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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대출제약 해소…꺽기 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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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중소기업의 대출제약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은행의 꺽기 규제가 합리화된다. 중소기업의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표이사·임원의 예적금 가입을 제한하던 것을, 임원은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임원은 기업의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금융상품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꺽기는 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부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은행의 꺾기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꺾기 간주규제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관계인에 임원은 제외된다. 중소기업 임원의 은행 상품 가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대출제약을 해소하고, 임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등 불편이 해소된다.
차주(돈을 빌린 사람)인 중소기업의 온누리 상품권 외 지자체가 발행한 상품권 구입도 허용된다. 직원복지 목적의 상품권을 구입한다고 대출제약을 받는 것을 없애는 것이다. 현행 꺽기 규제는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상호부금·선불카드·상품권(온누리 상품권 제외) 등의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은행상품을 해지금액 범위 내에서 재예치하는 경우 등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다. 보험·펀드에 대해서도 만기 재예치를 허용한다. 금융이용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저축은행의 꺾기 규제는 강화된다. 기존 햇살론 차주에서 모든 차주로 확대한다. 현행 규제는 햇살론 취급과 관련해 햇살론 취급일 전후 15일 이내에 차주 명의의 예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예금 등을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 중 6개 은행이 600명에게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 2억6000만원을 반환완료했다. 지난 4월 말 현재 미반환된 상계잔액은 7개은행이 4148명, 18억3000만원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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