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 시행은 적립식예금과 거치식예금 신규 시에 적용되며 고객 의사에 따라 통장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통장 대신 영수증을 고객에게 제공하게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예금 신규 시 종이통장 사용을 원하지 않는 고객을 대상으로 통장발행을 생략하는 것이며, 발행을 생략하였더라도 추후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발행이 가능하다"며"예금 신규 시 통장사용을 원하는 고객은 기존처럼 종이통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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