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군이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진행된 지난달 22일 비무장지대(DMZ)를 정찰하던 무인정찰기를 탐지도, 격추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 무인정찰기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DMZ내 군사분계선(MDL)을 여러 차례 넘어 철책경계 부대인 GOP(일반전초) 상공까지 비행했다.
북한군은 중동부전선 DMZ 인근의 우리 군 병력과 장비 이동 움직임을 정찰할 목적으로 무인정찰기를 띄운 것으로 분석됐다. 기종이 '방현-Ⅱ'로 추정된 이 무인기의 비행 궤적은 우리 군 저고도탐지레이더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포착됐다. 북한이 중국의 무인비행기(D-4)를 도입해 개조한 이 무인기는 길이 3.23m로, 고도 3㎞, 최대 시속 162㎞로 비행하며 작전 반경은 4㎞에 달한다.
군은 무인기를 포착하자 대공경계태세인 '고슴도치'를 즉각 발령하고 육군의 코브라(AH-1S) 공격 헬기와 공군의 KF-16, F-15K 전투기를 긴급히 출격시켰다. DMZ에서 남쪽으로 9㎞ 떨어진 비행금지선을 넘어 비행한 헬기와 전투기는 무인항공기를 찾아 나섰지만 육안으로 식별하지는 못했다.
군이 DMZ 상공을 비행하는 무인기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한틈을 이용해 북한 무인기는 DMZ 북쪽 지역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무인정찰기가 DMZ내 MDL을 넘어 GOP 상공까지 비행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무인정찰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 "헬기와 전투기를 긴급히 출격시켜 무인 비행체가 DMZ 이남 지역으로 남하하지 못하도록 저지 비행을 했다"고 말했다.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2㎞ 이내의 DMZ 지역 상공은 우리 영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각 격파 사격을 했어냐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DMZ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북한 군인이나 장비에 대해서는 즉각 경고사격 내지는 격파사격을 해야 한다"면서 "만약 우리 군이 DMZ 이남지역 상공을 비행하는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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