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대출알선 명목으로 수억 원을 수수하고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71)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5260만원을 구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측근인 A(61)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200만원을, 모 증권사 이사 B(불구속 기소)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박 회장은 측근인 A씨와 함께 2013년 4월 생수업체 대표로부터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35억원을 대출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해 6월 대출 알선 대가로 1억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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