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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만남' 전이라면 가입비 50%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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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이달 4일부터 결혼중개업체에 '표준약관' 도입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찾으려던 A씨는 맞선을 보러 상대 국가로 출국 하기전 탈퇴의사를 밝혔으나 가입비를 환불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업체는 A씨가 서명한 불공정 거래 계약서를 근거로 들었다.

앞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 위약금·환불 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총비용의 6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맞선을 했지만 결혼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총 비용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결혼중개업체에도 이같은 내용의 표준약관이 적용된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체에서 계약 해지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 법률과 하위법령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 계약시 업체 임의 계약서가 아닌 계약 표준약관을 사용하게 된다. 이에따라 불공정한 계약서로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을 물어야 했던 결혼중개업체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도입된 결혼중개업체 표준약관에는 국내중개업체의 경우에는 만남횟수에 따라, 국제중개업체의 경우에는 상대방 국가로 출국했는지 등의 진행단계에 따라 환불 비율이 명시됐다.
또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넘도록 영업을 재개하지 않는 유령 결혼중개업체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1년이 넘도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폐업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체가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1년에 3회 이상 적발될 시 시·군구청장은 영업소를 강제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이번에 도입된 결혼중개업체 표준약관으로 그동안 일정한 기준이 없어 해지시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했던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효식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앞으로도 건전한 국제결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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