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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통령 외사촌 부부 '출금 취소'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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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세금 25억원 체납…출국금지 기간 연장되자 법무부 상대 소송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 외사촌 부부가 세금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박 대통령 외사촌 육모씨와 육씨의 남편인 전 일신산업 대표 이모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육씨와 이씨는 각각 8억5000만원과 16억7000만원의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 출국 금지됐다. 이씨는 2008년 10월 출국이 금지됐고, 육씨는 2010년 12월 출국이 금지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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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부는 여러 차례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4월에도 출국금지 기간이 또 연장되자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세금 체납은 사실이지만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출국금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소득원이 없어 일상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처지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국세 체납이 있었던 때로부터 각 출국금지처분이 있던 때까지 사이에 다수의 관광 목적의 여행을 포함해 빈번히 해외로의 출입국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 국세 체납이 있었던 때로부터 각 출국금지처분이 있던 때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총 286일 동안, (육씨는) 15차례에 걸쳐 총 341일 동안 미국에 체류했다"면서 "미국에 삶의 기반을 형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국내에 있던 원고들의 은닉재산이 미국에 생활 기반을 마련한 자신 또는 자녀들을 통해 해외로 유출됐거나 장래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였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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