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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오피녀' 관련 혐의 인정…'부당이득' 몰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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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오피녀 민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억 오피녀 민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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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매매로 약 1억원을 벌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던 일명 '1억 오피녀'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달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1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언니들 드디어 1억 모았어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은행 잔고가 담긴 사진을 올린 여성이 최근 조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
A씨가 온라인에 올린 은행 영수증에는 거래 후 잔액으로 9800여만원이 찍혀 있었다.

이 글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확산되며 화제가 됐다. 네티즌들은 진위 여부와 함께 "성매매는 불법이 아니냐" "부당 이득은 몰수해야 되지 않냐"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한 네티즌은 '부당이득 수사의뢰'라는 제목으로 검찰에 민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당시 국세청은 "성매매로 번 소득이 세금징수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비슷한 사안이 있더라도 성매매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조계에서도 법률적으로 국가가 불법 소득을 강제로 몰수할 수는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뒤 별도 재판을 진행해 법원이 몰수를 인정하면 소득을 추징할 수 있지만 재산 환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온라인에 게시된 글에 적힌 입금 시간대와 잔액 등을 근거로 작성자를 추적한 끝에 20대 여성 A씨로 신분을 특정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2012년부터 2년 넘게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해 2억원을 벌어 업주와 나눠가졌다는 내용과 과정 등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억 오피녀'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가 몸담았던 성매매 업소를 추적,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의 업주 정모씨 등 2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이들을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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