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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법, '언론사 사과문 게재' 조항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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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 게재하지 않은 발행인 형사처벌 조항도 위헌…"언론사에 대한 인격권 침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내보낸 언론사에 대해 '사과문 게재'를 명령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공직선거법 제8조의 3 제3항 중 '사과문 게재' 부분과 언론사가 사과문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행인 등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옛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청주에서 발행하는 시사종합주간신문인 A언론사는 2012년 19대 총선에 입후보한 정모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을 보도하면서 불공정한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사과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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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언론사 대표는 사과문 게재를 즉각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던 도중 '사과문 게재'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언론사의 사과문 게재를 강제한 부분과 이를 어길 경우 발행인 등을 형사처벌하는 내용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저버린 기사를 보도했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언론사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까지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언론사에 대한 이와 같은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 관계자는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들이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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