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나왔지만, 선거법 '실명 인증' 조항 그대로 남아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 82조의 위헌여부를 30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선거법 82조의 6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 등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선거에 관한 실명제도는 폐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음 측은 "실명확인이라는 방법으로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해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까지도 억제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를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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