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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피의자, 살인 혐의 검찰 송치…"증거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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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TV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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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농약 사이다' 사건 수사가 추가 증거 및 피의자 진술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공이 검찰로 넘어갔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27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여)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이 사망했고, 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 집에서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성분의 농약과 농약을 담은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옷과 전동스쿠터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홀로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점, 사건 발생 이후 쓰러진 할머니들을 방치한 정황 등을 유력 증거로 내세웠다.

경찰은 당시 마을회관에 출동했던 119구급대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박씨가 구급대원들을 피하거나 먼산을 응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점도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일 구속된 후 21일부터 심한 두통을 호소해 매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병원 검진 결과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박씨가 매일 병원 통원 치료를 받는데다 22일 변호사가 사임한 뒤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 경찰 조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박씨와 그의 가족은 "누군가가 누명을 씌우려고 벌인 일"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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