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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아시아 칼럼]미국대학장학금, 사립대학 재정지원 신청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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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아시아 이정훈 자문위원]

예전에는 많은 유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자기 부담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필자도 미국 유학 생활을 할 당시 부모님께서 생활비와 학비 모두를 지원해 주셔서 유학생활이 가능했었다. 그 당시에는 재정지원이라는 것이 한국의 유학시장에 관심 밖이고 또한 그나마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립대학교 진학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게는 재정지원이 혜택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대학교 진학을 준비하는데 재정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실제로 많은 유학생이 재정지원을 받게 되어 금전적인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미국대학교의 재정지원 혜택은 미국인이나 영주권자뿐만이 아니라 유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오늘은 간략하게 재정지원에 대해 소개를 하고 각 재정지원 프로그램의 특징에 관해서 설명하려 한다.

재정신청의 시작은 지원자가 영주권자(또는 시민권자)인지 아니면 유학생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시작된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지원자는 FAFSA 외에도 대학별 재정보조 신청서(Financial Aid Application Form)를 같이 작성해야 한다. 또 사립대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FAFSA 신청서와 함께 칼리지보드에서 제공하는 CSS/Financial Aid PROFILE(간단히 CSS Profile)이라 불리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CSS Profile은 학비 분석 공식 'IM(Institutional Methodology)'을 적용하는데 이 IM을 통하여 재정지원 신청자에 대한 가정분담금(EFC)을 환산하여 학비보조의 금액을 결정한다. 재정지원을 원한다면 이 파일을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F1비자로 미국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한국 유학생들에게는 FAFSA보다 CSS Profile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유학생들에게는 FAFSA를 통한 재정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CSS Profile은 지원자 가정의 재정적 상황을 상세히 분석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재정보조금액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Grant)의 형태로 지급하는 사립대학들이 지원자 가정의 수입과 재산 내용을 확인하고 재정지원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제출 서류다. FAFSA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어서 신청자들은 신청자 가정의 재정 현황과 부모의 직업의 종류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한다.
지원자 부모가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비wm니스 양식을 준비하여야 하고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와 같은 가정인 경우 비양육권양식 (Non-custodial Form)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CSS Profile은 가족의 구성뿐만이 아니라 지원자 가정의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부분도 기재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주택(House)이 있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순수 가치(Net Value) 그리고 사업을 하는 부모들에게는 사업을 통한 자산(Asset) 내용과 채무(Debt)에 대한 금액도 기재하게 되어 있다. 답변해야 하는 문항 수가 약 300개 정도나 된다. 문제는 답변해야 하는 질문이 상당히 전문적 이어서 미국회계지식이 없다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도 이러한 Financial Consulting을 하고 있지만 보욱 더 많은 재정지원을 위하여 상당 부분 미국 현지 회계사들과 공조하며 준비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미국 현지인들도 재정지원을 회계사들의 서비스를 의뢰할 만큼 전문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반대로 FAFSA 같은 경우, 상원 교육위원회를 통해 FAFSA양식을 간소화시키는 법안을 상정하려 하는데 108개의 FAFSA질문을 세금보고 여부와 메디케어 수혜 여부 정도만 확인하여 대폭 줄이자는 법안이다. FAFSA의 준비는 갈수록 간단해지며 CSS Profile은 복잡하고 전문적이다.

CSS Profile이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CSS Profile 문항의 단어도 외국인만이 아니라 미국 현지인들에게도 어려운 단어들이다. 또한, CSS Profile은 제출하고 나서 기재한 수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FAFSA를 바르게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만일 CSS Profile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재정지원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 CSS Profile 마지막 부분에는 지원자 가정이 겪고 있는 재정의 어려운 상황들을 설명하는 문항이 나온다.

이 문항을 실제로 기재하는 지원자는 필자의 경험상 거의 없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미국유학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야만 갈 수 있으므로 지원자뿐만이 아니라 지원자 부모들도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원자가 해당자라 하더라도 본 문항에 대한 설명도 각 대학교 재정지원 담당자들이 합당하고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만 이해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은 지원자들이 부모의 자산이나 소득이나 부채에 대한 금액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재정논리를 이해할지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재정지원을 할 때 본인이 모든 것을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CSS Profile을 제출하는 대학교에 그들만의 제출 양식이 있는데 서류등록서비스(IDOC)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학교가 있다. IDOC를 통하여 대학교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IDOC에 가입하여 서류등록서비스를 받는 대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서류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IDOC를 이용하여 대학교는 큰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IDOC 서류진행과정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CSS Profile을 마치고 지원자의 이메일로 IDOC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받게 되는데 아이디와 같이 입력하는 패스워드는 지원자의 출생연도와 Social Security Number 같은 것을 사용한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첨부하여 IDOC에 나와 있는 주소로 발송하면 된다. 보내는 서류의 종류는 세금 보고서나 소득 증명원 같은 것이다. 매출을 통한 수익과 지출되는 경비를 기재하여 순수입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재정지원(Financial Aid)를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도록 한다.
각 대학교의 재정지원을 결정하는 부서는 학자금 보조신청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재정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에 재정지원을 결정하는 사항은 각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가정부담금 (EFC)의 금액과 학생이 부모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되었는지 또는 지원자의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가이다. 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재정 보조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총학비(COA)에서 가정부담금(EFC)을 제한 금액이 재정보조금이라고 부른다.

총학비(Cost of Attendance)는 1년간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수업료, 기숙사나 렌트비, 교재비 등 대학의 각종 비용을 합친 금액이다. 주립대와 사립대로서도 차이가 있고, 지원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정분담금은 입학할 대학에서 발생할 총 학비 중에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액수다.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신청서인 FAFSA나 CSS Profile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연방 교육부와 대학교가 정한 방식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학자금 보조 보고서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칼리지보드 웹사이트에도 가족분담금을 환산하는 것을 도와주는 EFC계산기도 있다. EFC 산출 시 신경 써야 하는 내용은 부모의 소득, 세금, 가족 수, 나이와 가정에서 대학에 다니는 가족이 몇 명이나 있는지 등이다. 가족분담금이 많으면 학부모의 부담액이 커지고, 이와 반대로 낮으면 학비 부담이 작아진다. 가족 분담금이 결정되면 개인별 재정적 필요(Financial Need)가 자동으로 결정된다.

필자가 상담할 때 학생들의 재정적인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부분 재정을 해결해 주는 부모의 재정지원이 없다면 당연히 학자금 금액이 늘어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의 재정지원이 기여되었을 경우 부모의 수입과 가족 수 등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재정 금액이 조정된다. 같은 이유로 지원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재정 금액은 줄어들게 되어있다. 자녀가 어릴 적부터 미래를 위하여 자녀의 명의로 준비한 저축이나 금융상품이 있으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재정보조 신청 시 지원자 명의로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의 절반을 그리고 학부모가 가진 현금 중 35%를 자녀의 학비로 지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총자산의 5.6% 범위에서 학비 지출 금액이 산출된다.

유학생 신분을 가진 지원자들은 외국학생 학비보조 신청을 통하여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 재정보증서와 같이 준비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칼리지보드에서 확인하기를 바란다.



에듀아시아 이정훈 부원장 andylee@eduas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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