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 사주에 반하는 독자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이 인정되고 고령에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을 고려했다"며 부분적인 감형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회삿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고 유씨의 아들 대균(45), 혁기(43)씨가 최대 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에 자금을 지원,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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