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은 택지나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 계획입지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정국이 급랭하고 당청 대립국면이 더욱 고조되면서 법 개정안이 14일 이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개발부담금 감면으로 개발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개발사업자들은 연간 400억원의 부담금을 감면받았다.
이 밖에 행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국유지 범위를 확대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처리 시한이 촉박한 경제 법안이 줄줄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가까스로 살아난 부동산시장의 불씨가 혹여 꺼지지나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비난이 쏟아지자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 일정을 다급하게 잡았다. 그러나 실제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얽히고설킨 당청 대립국면이 쉽사리 풀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
국토부는 "처리 기한이 늦어지면 소급 적용해서 경제활성화 등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씁쓸함은 지울 수 없을 것 같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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