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관련한 악성 유언비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경찰은 허위 사실을 담고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글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 없지만,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 등 실정법 위반 내용이 포함되면 글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할 방침이다.
예컨대 'A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으니 그 병원에 가지 마라'라는 글이 유포됐는데, 그런 사실이 없으면 해당 글을 작성하거나 퍼 나른 사람은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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