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곳, 부산 1곳 특허기간 올해 말 끝남에 따라 후속사업자 선정…누리집 통해 확인, 오는 9월25일까지 희망업체들 신청 받아 11월 중 특허심사위원회 거쳐 특허사업자 정할 예정
관세청은 서울 3곳과 부산 1곳의 시내면세점 특허기간이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신청 공고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특허기간만료가 비슷한 때 몰려 심사위원회를 여는 등 특허절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특허신청 및 심사절차를 일괄적으로 한다.
또 올해 중 특허가 끝나는 동화면세점(12월23일)은 중소·중견면세점에 대한 특허기간갱신을 허용한 관련법에 따라 특허신청공고를 하지 않고 동화면세점의 갱신신청을 받아 특허갱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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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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