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국장이 사전 약속이 없었다는 이유로 나가달라고 하자 조씨는 이를 거부했고, 비서실 직원이 데리고 나갈 때까지 2분간 국장실에 머물렀다.
1·2심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MBC 건물에 들어왔고,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 또는 관리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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