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28일 유명 프로골퍼 박모(31)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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