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 수가 1만2000원이 턱없이 적다며 이를 거부한 양의사 대신 한의사가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미비한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긴급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들은 국민들에게 갑의 횡포를 행사하는 양의사들을 대신하여 국민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 업무를 대신 수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미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선 한의사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시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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