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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소위, 상가권리금 보호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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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오는 6일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당일부터 시행되게 돼 있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소위는 논란이 됐던 영업 변경권은 개정안에서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영업 변경권은 임대인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5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영업 종류를 변경하라고 신규 임차인에게 제안했을 때 신규 임차인이 이를 거절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예외 조항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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