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 위원장, 심윤조 외통위 여당 간사,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일위는 재적 23명 가운데 14명이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전원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처음 발의했으나 매번 국회에서 논란이 돼 10년째 계류중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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