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대 조세포탈혐의로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회사 지분을 모두 포기, 한 주의 주식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편법으로 회사 경영권 승계를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최근 11억원 규모의 조세 포탈(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박 회장이 회사 지분을 편법 소유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과 회사 관계자 등에게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200억원 가량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이 같은 탈세와 위법 행위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신원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명목상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체'로 등록된(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준) 티엔엠은 신원이 워크아웃중이던 2001년 설립, 별다른 영업활동이나 실적없이 2003년부터 워크아웃 졸업을 앞둔 신원의 주식을 사들였다. 지난 3월31일 기준 지분율 30.84%를 보유, 현재 신원의 1대주주로 회사 경영권을 갖고있다.
문제는 티엔엠의 1대 주주가 박 회장의 부인 송모씨라는 점이다. 검찰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송 모씨는 티엔엠의 지분 26.6%(2013년 말 기준)를 갖고 있고, 박 회장의 세 아들도 사내이사 등을 역임하며 각각 1% 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원 측은 박 회장과 가족들이 사재(私財)를 털어 티엔엠을 통해 신원의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원 관계자는 "박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대전케이블, 한밭케이블 등 지분가치가 홈쇼핑 활황으로 상승하면서 매입 자본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이밖에 결혼 축의금, 보험금, 적금 등 가족들의 사재를 털어 신원 지분을 매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의 부인과 회사 관계자 등에게 부과된 거액의 추징금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가산세와 중과세 등으로 금액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지분을 매입한 데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경험한 상황에서 주식을 가족들 이름으로 취득하면 불편한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것 같다"면서 "타인 명의로 주식 취득이 이뤄진 것과 관련, 돈의 출처에 대해 불법의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워크아웃의 경우 박 회장의 사재출원과 보유 자산 매각, 감자 등 내부수혈로 졸업할 수 있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가적 자금지원 등이 동원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박 회장의 경영권 문제는 다소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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