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은 배추절임에 중국산 소금을 사용해 주원료 사용기준을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고, 비인증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인증품으로 둔갑 판매한 1개 업체는 고발조치했다.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온·오프라인 판매 인증품 특별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로 인증업체의 품질기준 준수 의식을 높이겠다"며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국가 인증품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