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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세월호法 시행령, 목적과 거리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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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1년 맞아 시행령에 유감 표명

서울변회"세월호法 시행령, 목적과 거리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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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정부의 세월호법 시행령에 유감을 표했다.

16일 서울변회는 "장기간 논의 끝에 간신히 입법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령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은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이러한 목적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통해 세월호법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설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위원장의 인사권한을 제한하고 법률사무처 조직을 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모(母)법을 넘어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변회는 또 "특별법 시행령이 법률을 철저히 따르고 그 취지를 훼손하지 않을 때 특조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유가족과실종자 가족들, 심한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는 생존자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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