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확정…특정 민원인 특혜 분양 지시 혐의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박 전 구청장의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전 구청장은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평정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또 박 전 청장은 서울 용산구 신계동 일대 주택 재개발 과정에서 특정 민원인에 대한 특혜 분양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근무평정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특혜 분양 지시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이 늘어났다.
대법원도 원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박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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