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에 협조 공문 보내…탑승구 앞 승객 신원 확인도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종실 출입통제 절차'를 시행하기로 하고 항공사에 '항공사 자체보안계획'에 반영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조종사 2명 중 1명이 자리를 비울 땐 객실승무원 중 1명이 대신 조종실에 들어와서 2명을 채우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달 25일부터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 승객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국토교통부 보안조치'를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에서 해외공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까지 확대 적용했다.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 승객의 여권과 항공권을 대조해 재차 확인한 후 탑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항공사 측에 탑승구 앞에서 탑승수속을 진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인적 오류를 방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종실 출입통제 강화와 보안조치 확대적용 절차를 즉시 이행하되 각 항공사별로 이달 10일까지 항공사 자체보안계획에 반영해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도록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