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의 아들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주부가 체포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B군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계획을 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B군이 학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미리 파악한 뒤 마중을 나갔다.
학원 인근에서 B군을 만난 A씨는 "우리 아들에게 수학을 가르쳐달라"며 돈을 건네는 수법으로 B군을 유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8년 정신분열증으로 한 달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3년 전에 B군이 아들을 밀쳐 넘어뜨린 뒤 아들의 건강이 나빠졌는데 B군은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얄미워 죽이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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