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2015년 4월1일 입찰공고부터 발주되는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해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60% 이상 수원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는 수원시민의 고용근거 마련은 물론 고용비율을 확대함으로서 지역주민 고용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은 지역인력 활용 등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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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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