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요구하며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군 A 중장이 면직됐다.
해군은 27일 "현재 직위를 유지하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면직은 현재 맡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지만 보직해임과는 다르다. 보직해임은 징계의 결과로 잘못이 인정됐을 때 내려지는 조치이고, 면직은 잘못을 가리기 전에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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