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의 갑작스런 세일(가격 인하) 최근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 부티크는 하루 종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정도다.
문제는 3월2일 이전에 구매한 경우다. "3월1일을 포함해 환불 기준일 이전에 구매한 고객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샤넬 본사 측 입장이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관련법 상 기준을 벗어난 구매 건에 대해 환불해주거나 차액을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 담합 방지 치원에서도 가격의 인상이나 인하를 사전에 공지해야 할 의무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정상 강제성을 띄거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환불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워낙 고가의 가방이다 보니 이번 가격 인하로 100만원가량의 손해를 보게 된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국내 각 지역 샤넬 부티크는 가격인하 소식이 알려진 18일부터 환불 문의가 폭증했다. 서울 뿐 아니라 부산, 대구 등 각 지역 부티크는 전화연결조차 되지 않을 정도였다. 일각에서는 "가격을 인상할 때는 며칠 전부터 귀띔해주면서 구매를 부추기더니, 인하할 땐 당일에서야 알려주는 것은 고객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개인 구매자 뿐 아니라 샤넬 가방을 전문으로 구매대행하거나 중고판매업을 하는 경우도 비상이 걸렸다. 이미 구매해 둔 가방은 수수료 없이 팔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고 넘겨야 할 정도. 업계에서는 '샤넬 쇼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 구매대행 업체는 기존 판매가격에서 20%를 인하하고 추가로 7%를 할인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가격인하 이슈로 샤넬 가방에 대한 관심과 구매욕구가 상승하고 있어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면서 "수수료와 세금을 제외하면 이익이 남지 않는 수준이지만 고객들을 유인하는 차원에서 할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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