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용인경전철 관련 1조원대 소송이 본격 점화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용인경전철 건설에 책임있는 전직 3명의 시장과 해당공무원 등을 상대로 용인시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손실금을 받아내라는 것이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이번 재판을 위해 지난 15일 ▲용인경전철을 추진한 이정문ㆍ서정석ㆍ김학규 등 전직 용인시장 3명 ▲수요예측을 맡았던 용역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3명 ▲전직 용인시의원 2명 ▲전ㆍ현직 용인시 공무원 7명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에 대해 책임있는 시람들을 대상으로 사업비 1조12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주민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인시가 나서 이번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시장 3명 등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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