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22년 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감찰1·2과정과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게 민 대변인의 설명이다.
또 변호사 개업 후에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갖고 있어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의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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