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내 지도부, 복지위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복지위 대안을 4월 임시국회 때 재상정하겠다"며 "법사위와 어린이집 관련단체 등이 요구했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추가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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