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측은 4일 새누리당 A의원의 장남 B씨가 근무 중 담배를 훔쳤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B씨가 근무한 기간에 담배가 분실된 사실은 있지만 B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B씨는 작년 11월22일부터 한 달간 주말에만 근무했다. 실제 근무일은 10일에 불과한데, 이 기간 결제가 취소된 담배는 총 207갑이다.
점포에서 자체 재고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세븐일레븐 측은 "해당 점포는 점주가 점장에게 매장 관리를 일임하는 위탁점포 형태"라며 "당시 점주가 점장을 새로 고용했고, 이 과정에서 수량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등 업무 미숙으로 빚어진 실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점포의 점주 역시 B씨가 근무한 기간에 담배가 없어진 것은 맞지만 폐쇄회로(CC)TV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고용한 젊은 친구를 의심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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