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3%에 최대 3000만 원까지.. 이달 11일까지 신청 받아
사업자금, 창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자금 등으로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연이율은 3%며, 2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구청의 신청자격 심사, 구 금고(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의 상환능력 심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이 선정된다.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대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사업자와 예비창업자는 사업계획서, 학자금 신청자는 등록금고지서, 재난복구자금 신청자는 관련 입증자료 등과 함께 내야 한다.
융자는 4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융자는 구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서대문구 자치행정과(☎330-1046)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