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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논란 중심섰던 4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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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진통끝 압도 찬성으로 통과..어린이집 CCTV설치는 의외 부결

2월 임시국회 논란 중심섰던 4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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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3일 폐회된 2월 임시국회는 막판까지 극적이었다. '위헌 논란' '과도한 민간영역 침범'이라는 대형 이슈를 품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으로 내놓은 어린이집 CCTV설치는 예상과 달리 부결됐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표기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여당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반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은 김영란법에 관심이 쏠린 사이 슬그머니 통과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극적인 법안은 김영란법이다. 논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워낙 거세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결과는 의외로 압도적인 찬성이었다. 반대는 4표에 불과했고 226명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약 300만명의 국민들이 잠재적 범죄자 신세가 된 셈이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해 6월 관피아 척결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 1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부정청탁 유형을 조문화하고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제외한 채 법안을 통과하면서 2월 임시국회 핫이슈를 예고하기도 했다.

김영란법은 위헌 등 법 자체에 문제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여야 처리 과정의 문제점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여야 지도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고 직접 협상의 주체로 나서 법안 통과를 진두지휘해 국회 '상임위 중심주의'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통과시켜 '법을 만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뜻밖이었다. 여야 지도부가 이미 합의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뒤집히는 일은 좀처럼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CCTV 설치 문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당초 CCTV 설치에 부정적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성명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법사위 월권 논란이 재연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흡연경고그림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자구 체계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통과를 보류한 것이다. 이 법안은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삽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그림 삽입과 금연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시키며 무산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여야 간 논란이 뜨거웠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이 와중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로 두고 이후 성과평가를 한 뒤 위탁경영하는 쪽으로 합의한 바 있다. 매년 800억원을 지원하는 이 법은 일단 통과됐지만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다른 지역에 유사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부산,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문화 시설을 확충할텐데 그때마다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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