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위성방송은 점유율 규제가 없어 KT가 위성방송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와의 결합상품을 통해 점유율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IPTV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인 KT는 IPTV법 규제를 받게됐으며 KT스카이라이프도 법의 테두리에 들어서게 됐다.
이에 따라 KT그룹의 미디어 사업은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규제를 받게 된다. 전국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은 3년 뒤 일몰된다. 공포후 3개월 뒤 시행되며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다만,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만 도달할 수 있는 오지에 대해서는 합산규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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