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고, 혐의 인정한 데다 고령인 점 고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병민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도 듣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 고령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강원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면서 A(23)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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