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보석 신청, 이병헌 선처 힘입어 풀려날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병헌 50억 협박사건' 피의자 다희와 이지연이 보석 신청을 했다.
보석청구가 접수된 경우 법원은 보석 결정을 위해 담당 검사 의견을 물어야 하며, 해당 검사로부터 3일 이내 의견을 표명 혹은 회신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일정 보석금을 납부한 뒤 석방된다. 법원은 검사 의견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지연과 다희의 보석신청에 이어 지난 13일에는 이병헌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다희는 징역 1년, 이지연은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병헌은 아내 이민정과 함께 미국 체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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