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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 중 119억 취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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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 중 119억 취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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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 중 119억 취소…이유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일명 '물량 밀어내기'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남양유업이 과징금 124억 원 중 5억 원만 내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24억 원 가운데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구입을 강제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과징금을 매겼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제품에 대해 구입을 강제했을 뿐 전체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과징금 산정이 과다하다는 남양유업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24억 원 중 119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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