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기관에 신용조회회사(이하 CB사)를 포함해 조회 가능범위를 비금융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정보를 제공하는 CB사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 등 3곳이며, 통신사, 백화점, 도시가스, 렌탈회사 등 이들 CB사와 거래하는 비금융회원사 6000여곳과 조회대상자 간 상거래 연체 정보가 제공된다. 이들 3개 CB사가 비금융회원사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는 연체정보는 59만여 건에 이른다.
만약 연체액이 있을 경우 금액, 일자 등 상세정보는 각 CB사로 문의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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