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30일 남양유업이 “위법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과징금 납부명령 중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구입강제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촉사원 임금을 떠넘긴 것에 대해서는 “판촉사원으로 인해 매출이 증가하면 그 수익은 대리점에도 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이 과다하게 됐다는 남양유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제품 등 일부 물량에 대해서 구입을 강제했을 뿐, 2009년 1월1일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 전체 대리점에 전체 품목의 물품 전부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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