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비서관 4명 월급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억 조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기간동안 조 의원은 1억2923만원, 보좌관 출신인 이도형 인천시의회 의원(39)은 960만원, 김모(62), 임모(47·여) 비서관은 각각 4255만원과 2649만원의 급여를 신 의원에게 되돌려줬다.
조 의원은 보좌관으로 근무할 때인 2010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급여 중 200만원만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모두 신 의원에게 돌려줬다. 검찰은 조 의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도형 의원과 비서관2명은 신 의원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불법으로 조성한 정치자금을 지역구 활동 및 직원들의 급여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신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 입법청탁과 함께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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