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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뒷돈 받은 검찰수사관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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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일명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가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뒷돈을 받은 검찰 수사관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뇌물수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2011년 서울북부지검 등 재경 검찰청에 근무하면서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각각 2000만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의 진정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김씨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 정보를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또 다른 수사관 김모씨에게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씨가 2008년 부천지청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다른 수사관에게도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사기도박단의 뒤를 봐주는 전주 노릇을 하던 최씨는 변호사법 위반 및 마약 등의 혐의로 구속돼 2년 9개월째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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