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뇌물수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의 진정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김씨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 정보를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또 다른 수사관 김모씨에게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씨가 2008년 부천지청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다른 수사관에게도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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