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울러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 역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도는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 조건은 완화했다. 기존 자동차 야영장은 차량 1대당 80㎡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50㎡ 이상이면 가능하다.
야영장업 등록은 시ㆍ군 관광부서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된 야영장은 시설 개·보수 비용 등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저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에는 26개 시군에 모두 536개소의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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