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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RP매매 증거금률·잔존만기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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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은행이 국공채 등을 담보로 거래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때 증거금률을 대상 증권의 잔존만기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29일 한은은 현재 105%인 RP 매입시 증거금률(담보 대상 증권의 시가에 대한 신용공여액 비율)을 잔존만기 1년이하, 1∼3년이하, 3∼5년이하, 5∼10년이하, 10년초과 등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오는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채·정부보증채·통화안정증권의 증거금률은 잔존만기에 따라 102∼107%로 차등화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증거금률도 104∼110%로 변동된다.

한은은 이번에 RP매입 대상이 되는 주금공 MBS의 범위와 관련, 최하 AA등급으로 신용등급 기준을 정했다.

최낙균 한은 통화정책국 금융시장부 시장운영팀 팀장은 "기존에는 채권 잔존만기가 짧으나 기나 증거금률이 획일적으로 적용됐었는데 이것이 다양화됐다. 똑같은 채권으로 돈을 더 많이 조달할 수 있고 활용가치가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공개시장 조작 때 통화안정증권 발행이외에 RP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며 RP 매입은 시중 유동성이 부족할 때 이례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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