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 출신 여성,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하며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여성이 모 대기업 사장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금품을 요구하다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대기업 사장 A씨와 본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0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로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김모(30·여)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6~12월 A씨에게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김씨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4000만원을 A씨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김씨와 A씨가 만난 오피스텔에 미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와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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