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육군 현역 여단장이 긴급 체포됐다.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다.
육군은 27일 “육군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부대의 A 여단장도 부하 여군 B하사를 상대로 성폭행을 했다는 진술이 나와 이날 오후 3시 대령인 여단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같은 부대의 C 소령도 부하 여군 D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달 중순 체포됐다. D 하사는 지난 15일 C 소령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A 대령이 동료인 B 하사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하사와 D 하사는 해당 부대의 독신자숙소(BOQ)에서 같은 방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A 대령을 긴급 체포한 것은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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