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 '단통법' 대체할 새로운 법안 마련위해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동 통신 단말 장치 판매를 금지하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동통신판매점에서만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안 제32조의8 신설)
개정안은 2월에 공식 발의돼 토론회를 걸쳐 3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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