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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5S·5C, '지원금 상한선' 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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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5S·5C 출시 15개월 넘어 단통법 '지원금 상한선' 풀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25일부로 아이폰5S와 5C가 출시 15개월을 넘어가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지원금 상한이 해제된다. 이통 3사들은 최근 주요 스마트폰에 대한 공시 지원금 확대 및 출고가 인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아이폰5S와 5C도 이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5S·5C 제품이 25일부로 출시 15개월을 넘겼다. 이는 단통법에 따른 30만원의 지원금 상한선이 풀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통3사는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갤럭시노트3, 갤럭시S4, G2 등 출시 15개월이 지난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대해 '공짜폰'이라 불릴 정도로 대대적인 지원금 인상을 단행했다. 25일 오전 10시 현재 각 이통사의 홈페이지에는 아직 이들 스마트폰에 대한 지원금이 기존과 동일하지만 이른 시일 내 아이폰5S와 5C도 이 대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5S는 64비트 A7칩, 지문 인식 기능, 투톤 플래시가 적용된 800메가 카메라를 장착했다. 애플이 자체 설계한 64비트 중앙처리장치인 A7칩은 연산 속도가 기존 모델인 A6보다 2배 빠르다. 5C는 플라스틱 표면에 강화 코팅을 입힌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의 하드웨어는 A6 프로세서와 4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 800만 화소급 카메라 등 전반적으로 기존 아이폰5와 비슷하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아이폰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10%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지원금이 낮아지자 가격 경쟁력이 생겨 점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단통법 직후인 지난해 11월 기준 아이폰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33%로, 이전 점유율 15%에서 2배 이상 뛰었다. 애플의 점유율 상승은 국내 시장에서 2위 자리를 유지해오던 LG를 제쳤으며, 60%대를 고수하던 삼성의 점유율을 50% 이하로 떨어뜨린 결과를 낳았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어차피 같은 보조금이면 아이폰을 사자'라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며 "단통법 반사효과로 애플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이폰5S·5C가 공짜폰으로 풀릴 경우 이러한 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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