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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도 '10만원대 노트3', 연말 보조금 경쟁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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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새해 공시 지원금 상향 단말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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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3, LG유플러스 이어 SKT도 지원금 대폭 상향…'할원 10만원대'
G2, 뷰3, 갤S4 LTE-A 등 출시 15개월 지난 폰 지원금 '합법적 대폭 상향' 전략
KT, 갤노트 엣지·갤S5 LTE-A, G3 캣6 등 지원금 27만원으로 올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이동통신3사가 연말연시 특수를 노리고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출시된 지 막 15개월이 지나 보조금 상한 제한이 풀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의 지원금은 최대 7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SK텔레콤 은 내년 1월1일부터 갤럭시노트3의 공시지원금을 최대(전국민 무한100 요금제 기준) 72만5000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3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갤럭시노트3의 출고가가 88만원이므로, 전국민 무한100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실제 구입 할부원금은 15만5000원까지 줄어든다. T끼리35 요금제 기준으로도 지원금은 45만4000원으로 늘어 단말기 할부원금은 42만6000원 수준이다.
이는 단통법이 정한 지원금 상한(30만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지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 범위에서 예외로 적용된다는 고시에 따라 이는 합법적 보조금이다. 갤럭시노트3는 지난해 9월25일 국내에 선보여 출시 15개월이 막 지났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LG전자 G2 등 스마트폰 4종의 공시지원금 역시 큰 폭으로 올렸다. G2는 전국민 무한69 요금제 이상부터 할부원금이 0원이며, LG전자 뷰3와 삼성전자 갤럭시S4 LTE-A는 35요금제 이상부터 할부원금이 0원으로 적용된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 역시 최대 공시 지원금을 반영할 경우 할부원금이 0원이 된다. 갤럭시노트2는 최대 공시지원금이 84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가 수준이다.

앞서 SK텔레콤은 크리스마스 당일 보급형 단말기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 네오와 갤럭시 윈의 지원금 역시 올렸다. 갤럭시노트3 네오(59만9500원)는 'LTE100(월정액 10만원)' 요금제 기준으로 26만9000원, 'LTE34(월정액 3만4000원)' 기준으로는 24만원(기존 8만6000원)까지 올랐다.
갤럭시 윈(29만7000원)은 LTE100 기준 27만9000원을 지원한다. LTE34 요금제 가입자는 25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상위 요금제에만 공시 지원금을 높였지만 이번에는 2만~3만원대 저가 요금제의 지원금도 상향한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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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는 이날부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 갤럭시 메가, 갤럭시S4 LTE-A, LG전자 뷰3, G2, 팬택 베가아이언 등 6개 모델에 최대 지원금을 출고가와 동일하게 제공하는 '0원폰 창고 대방출'을 시작한다. 갤럭시노트 엣지, 갤럭시S5, 갤럭시S5 광대역 LTE-A, 갤럭시노트3 네오, G3, G3 캣6 등 5개 인기 모델에 최신폰인 갤럭시노트 엣지를 추가해 기본 지원금을 25만원이상 제공하는 최신폰 빅 세일 역시 함께 실시한다.

LG유플러스 도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갤럭시노트3 지원금을 최대 69만5000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LG전자의 G3 비트(출고가 39만9300원)에 대한 지원금도 25만에서 27만원으로, 갤럭시노트3 네오(59만9500원)는 27만원(기존 24만), 팬택 베가넘버6(31만9000원)는 30만원(기존 25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업계는 이통사들의 합법적인 범위의 보조금 경쟁이 내년 2월 설 연휴와 졸업 시즌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지난 달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같이 최신형폰에 보조금이 대량 살포되는 일은 예년과 비교해 찾아보기 드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폰6 대란으로 인한 이통사 제재 등 후폭풍의 여진이 남은 데다, 정부 단속 역시 강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말 이통3사와 함께 연말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한 합동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판매점은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시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씩 가감될 수 있다.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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